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네트워크안전법
(2016 年 11 月 7 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四次会议通过) (2016 년 11 월 7 일 제 12 회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4 차 회의에 통과)
目 录 목차
第一章 总 则 제 1 장 총칙
第二章 网络安全支持与促进 제 2 장 네트워크 안전 지원 및 추진
第三章 网络运行安全 제 3 장 네트워크 운영 안전
第一节 一般规定 제 1 절 일반 규정
第二节 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行安全 제 2 절 핵심 정보 인프라시설의 운영 안전
第四章 网络信息安全 제 4 장 네트워크 정보 안전
第五章 监测预警与应急处置 제 5 장 모니터링경보 및 응급처치
第六章 法律责任 제 6 장 법률 책임
第七章 附 则 제 7 장 부칙
第一章 总 则 제 1 장 총칙
第一条 为了保障网络安全,维护网络空间主权和国家安全、社会公共利益,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 织的合法权益,促进经济社会信息化健康发展,制定本法。 제 1 조 네트워크 안전을 확보하고, 네트워크 공간의 주권과 국가 안전, 사회 공공 이익을 지키며 국민, 법인과 다른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와 사회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본 법규를 제정한다.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建设、运营、维护和使用网络,以及网络安全的监督管理,适用本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네트워크의 설치, 운영, 유지, 사용과 네트워크 안전에 대한 감독 및 관리는 본 법규에 준한다. 第三条 国家坚持网络安全与信息化发展并重,遵循积极利用、科学发展、依法管理、确保安全的方针, 推进网络基础设施建设和互联互通,鼓励网络技术创新和应用,支持培养网络安全人才,建立健全网络安全 保障体系,提高网络安全保护能力。 제 3 조 국가는 네트워크 안전과 정보화 발전의 병행을 중요시하고, '적극적 이용, 과학적 발전, 법적인 관리, 안전 확보'의 방침에 따라 네트워크 인프라 시설의 건설과 상호간의 연결을 추진한다. 또한 네트워크 기술의 혁신과 응용을 권장하고 네트워크 안전 인재의 육성을 지지함으로써 건전한 네트워크 안전 보장 체계를 구축하며 네트워크 안전 보호 능력을 향상시킨다. 第四条 国家制定并不断完善网络安全战略,明确保障网络安全的基本要求和主要目标,提出重点领域 的网络安全政策、工作任务和措施。 제 4 조 국가는 네트워크 안전 전략을 제정하고 계속 보완하며 네트워크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요구와 주요 목표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중요 분야의 네트워크 안전 정책, 업무 내용과 조치를 제시한다. 第五条 国家采取措施,监测、防御、处置来源于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的网络安全风险和威胁,保护 关键信息基础设施免受攻击、侵入、干扰和破坏,依法惩治网络违法犯罪活动,维护网络空间安全和秩序。 제 5 조 국가는 조치를 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외에서 발생할 네트워크 안전 위험과 위협을 감시, 예방, 처리한다.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이 공격, 침해, 방해와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법에 의해 네트워크 범죄 활동을 처벌하여 네트워크 공간의 안전과 질서를 지킨다. 第六条 国家倡导诚实守信、健康文明的网络行为,推动传播社会主义核心价值观,采取措施提高全社 会的网络安全意识和水平,形成全社会共同参与促进网络安全的良好环境。 제 6 조 국가는 성실하고 건강하며 올바른 네트워크 행위를 제창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전파를 추진한다. 또한 조치를 취하여 전체 사회의 네트워크 안전 의식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 사회가 네트워크 안전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도록 한다. 第七条 国家积极开展网络空间治理、网络技术研发和标准制定、打击网络违法犯罪等方面的国际交流 与合作,推动构建和平、安全、开放、合作的网络空间,建立多边、民主、透明的网络治理体系。 제 7 조 국가는 네트워크 공간의 관리, 네트워크 기술의 연구 개발 및 기준 제정, 네트워크 범죄에 대한 단속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국제 교류와 합작을 펼친다. 이로써 평화, 안전, 개방, 협력의 네트워크 공간을 구축하고 다방면, 민주적, 투명한 네트워크 관리 체제를 형성한다.
第八条 国家网信部门负责统筹协调网络安全工作和相关监督管理工作。国务院电信主管部门、公安部 门和其他有关机关依照本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网络安全保护和监督管理 工作。 제 8 조 국가 네트워크정보부는 네트워크 안전과 관련된 감독 및 관리 업무를 조율한다. 국무원 텔레콤 관리 부서, 공안국과 기타 관련 기구는 본 법규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각자가 관할하는 범위에서 네트워크 안전 보호와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的网络安全保护和监督管理职责,按照国家有关规定确定。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등 관련 부서의 네트워크 안전 보호 및 감독, 관리 직책은 국가 관련 법규에 준한다. 第九条 网络运营者开展经营和服务活动,必须遵守法律、行政法规,尊重社会公德,遵守商业道德, 诚实信用,履行网络安全保护义务,接受政府和社会的监督,承担社会责任。 제 9 조 네트워크 운영 업체는 경영 및 서비스 활동을 실시하는 동안 반드시 법률, 행정 법규를 지키고 사회적 도덕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상도덕과 성실, 신용을 지키고 네트워크 안전을 보호하는 의무를 이행하면서 정부와 사회의 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第十条 建设、运营网络或者通过网络提供服务,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和国家标准的强制性 要求,采取技术措施和其他必要措施,保障网络安全、稳定运行,有效应对网络安全事件,防范网络违法犯 罪活动,维护网络数据的完整性、保密性和可用性。 제 10 조 네트워크를 설치, 운영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과 국가 기준의 강제적인 요구에 따라 기술적인 조치와 다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 네트워크의 안전 및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안전 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네트워크 범죄 활동의 발생을 예방하며 네트워크 데이터의 완전성, 기밀성과 실용성을 지켜야 한다. 第十一条 网络相关行业组织按照章程,加强行业自律,制定网络安全行为规范,指导会员加强网络安 全保护,提高网络安全保护水平,促进行业健康发展。 제 11 조 네트워크 관련 업계 조직은 장정에 따라 업계의 자율을 강화한다. 또한, 네트워크 안전 행위 규범을 제정하여 회원들이 네트워크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안전 보호 수준을 높이며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도록 지도한다. 第十二条 国家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依法使用网络的权利,促进网络接入普及,提升网络服务水 平,为社会提供安全、便利的网络服务,保障网络信息依法有序自由流动。 제 12 조 국가는 국민, 법인과 다른 조직이 법에 의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권리를 보호하면서 네트워크의 보급률을 높인다. 그리고 네트워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안전하고 편리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며 네트워크 정보가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확보한다. 任何个人和组织使用网络应当遵守宪法法律,遵守公共秩序,尊重社会公德,不得危害网络安全,不得 利用网络从事危害国家安全、荣誉和利益,煽动颠覆国家政权、推翻社会主义制度,煽动分裂国家、破坏国 家统一,宣扬恐怖主义、极端主义,宣扬民族仇恨、民族歧视,传播暴力、淫秽色情信息,编造、传播虚假 信息扰乱经济秩序和社会秩序,以及侵害他人名誉、隐私、知识产权和其他合法权益等活动。 그 어떤 사람과 조직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헌법과 법률, 공공 질서를 지키고 사회 도덕을 존중해야 한다. 네트워크 안전을 해치거나 네트워크를 이용해 국가 안전, 위상과 이익을 위협하면 아니 된다. 또한 국가의 안전과 영예, 이익에 해를 끼치고 국가의 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뒤엎도록 부추기며,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가의 통일을 파괴하도록 부추기며,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선양하고 민족원한과 민족기시를 부추기거나 폭력과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날조하여 퍼뜨려 경제질서와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지게 하거나 타인의 명예와 사생활과 지적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第十三条 国家支持研究开发有利于未成年人健康成长的网络产品和服务,依法惩治利用网络从事危害 未成年人身心健康的活动,为未成年人提供安全、健康的网络环境。 제 13 조 국가는 미성년자의 건강한 신심 발전에 이로운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지원한다. 한편, 네트워크를 이용해 미성년자의 건전한 신심발전에 해로운 활동을 법에 의해 엄벌하고 미성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第十四条 任何个人和组织有权对危害网络安全的行为向网信、电信、公安等部门举报。收到举报的部 门应当及时依法作出处理;不属于本部门职责的,应当及时移送有权处理的部门。 제 14 조 모든 개인과 조직은 네트워크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네트워크정보, 텔레콤, 공안 등 부서에 적발할 권리가 있다. 신고 받는 부서는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를 해야 하고, 본 부서의 직책에 속하지 않는 것은 처리 권할을 가지는 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有关部门应当对举报人的相关信息予以保密,保护举报人的合法权益。 관련 부서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 비밀 고수하고 신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켜야 한다.
第二章 网络安全支持与促进 제 2 장 네트워크 안전 지원 및 추진
第十五条 国家建立和完善网络安全标准体系。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和国务院其他有关部门根据 各自的职责,组织制定并适时修订有关网络安全管理以及网络产品、服务和运行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 제 15 조 국가는 네트워크 안전의 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한다.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 부서와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네트워크 안전 관리 및 네트워크 제품, 서비스 그리고 운영 안전과 관련된 국가 표준, 업계 표준을 제정하고 제때에 수정하여야 한다. 国家支持企业、研究机构、高等学校、网络相关行业组织参与网络安全国家标准、行业标准的制定。 국가는 기업, 연구 기구, 대학교, 네트워크 관련 업계가 네트워크 안전 국가 기준, 업계 기준의 제정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第十六条 国务院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统筹规划,加大投入,扶持重点网络安全技术产 业和项目,支持网络安全技术的研究开发和应用,推广安全可信的网络产品和服务,保护网络技术知识产权, 支持企业、研究机构和高等学校等参与国家网络安全技术创新项目。 제 16 조 국무원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적당히 총괄계획을 하고 투입을 확대하여 네트워크 안전 기술 산업과 프로젝트에 중심을 두어 지원해야 한다. 네트워크 안전 기술의 연구 개발과 응용을 지원하고 안전성, 신뢰성이 있는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를 보급하며 네트워크 기술의 지적 소유권을 지킨다. 이 동시에 기업, 연구 기구와 대학교 등이 국가 네트워크 안전 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第十七条 国家推进网络安全社会化服务体系建设,鼓励有关企业、机构开展网络安全认证、检测和风 险评估等安全服务。 제 17 조 국가는 네트워크 안전 사회화 서비스 체제의 구축을 추진하고, 관련 기업, 기구가 네트워크 안전 인증, 검측과 위험 평가 등 안전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第十八条 国家鼓励开发网络数据安全保护和利用技术,促进公共数据资源开放,推动技术创新和经济 社会发展。 제 18 조 국가는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 보호와 이용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자원의 개방을 추진하고 기술 혁신과 경제 사회의 발전을 추진하도록 한다. 国家支持创新网络安全管理方式,运用网络新技术,提升网络安全保护水平。 국가는 네트워크 안전 관리 방식의 혁신을 지지하고 네트워크 신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안전 보호 수준을 향상시킨다. 第十九条 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组织开展经常性的网络安全宣传教育,并指导、督促有关单 位做好网络安全宣传教育工作。 제 19 조 각 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정기적인 네트워크 안전 홍보 교육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가 네트워크 안전 홍보 교육을 잘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大众传播媒介应当有针对性地面向社会进行网络安全宣传教育。 대중 매체는 목적성 있게 전 사회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안전 홍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二十条 国家支持企业和高等学校、职业学校等教育培训机构开展网络安全相关教育与培训,采取多 种方式培养网络安全人才,促进网络安全人才交流。 제 20 조 국가는 기업과 대학, 전문 대학 등 교육 기구가 네트워크 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양성을 지원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네트워크 안전 인재를 육성하고 네트워크 안전 인재 간의 교류를 추진한다.
第三章 网络运行安全 제 3 장 네트워크 운영 안전
第一节 一般规定 제 1 절 일반 규정
第二十一条 国 家 实 行 网络安 全 等 级 保 护 制度。 网络运营者应当按照网络安全等级保护制度的要求,履行下列安全保护义务,保障网络免受干扰、破坏或者 未经授权的访问,防止网络数据泄露或者被窃取、篡改: 제 21 조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 등급보호제도를 실시한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 보안 등급보호제도의 요구에 따라 아래에 열거한 안전 보호의무를 이행하여 네트워크가 교란, 파괴 또는 인가 받지 않은 방문을 받지 않도록 하며 인터넷 데이터의 유출, 절취,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 (一)制定内部安全管理制度和操作规程,确定网络安全负责人,落实网络安全保护责任; (1) 내부 안전관리제도와 메뉴얼을 제정하고 네트워크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며 네트워크 보안 보호책임을 세부화시킨다. (二)采取防范计算机病毒和网络攻击、网络侵入等危害网络安全行为的技术措施; (2) 컴퓨터 바이러스와 사이버 공격, 침입 등 네트워크 보안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三)采取监测、记录网络运行状态、网络安全事件的技术措施,并按照规定留存相关的网络日志不少 于六个月;
(3) 네트워크 운영 상태와 네트워크 보안사건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며 규정에 따라 관련 네트워크 일지를 최소 6 개월 보존해야 한다. (四)采取数据分类、重要数据备份和加密等措施; (4) 데이터 분류, 중요한 데이터의 백업, 비밀번호 설정 등 조치를 취한다.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义务。 (5) 법률과 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의무 第二十二条 网络产品、服务应当符合相关国家标准的强制性要求。网络产品、服务的提供者不得设置 恶意程序;发现其网络产品、服务存在安全缺陷、漏洞等风险时,应当立即采取补救措施,按照规定及时告 知用户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제 22 조 네트워크 제품, 서비스는 관련 국가 표준의 가제성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네트워크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안 된다. 해당 네트워크 제품, 서비스가 안전 결함, 결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하여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고하고 관련 관할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网络产品、服务的提供者应当为其产品、服务持续提供安全维护;在规定或者当事人约定的期限内,不 得终止提供安全维护。 네트워크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유지를 제공해야 하고, 법규나 당사자가 규정한 기한에 안전 유지를 중단하지 못한다. 网络产品、服务具有收集用户信息功能的,其提供者应当向用户明示并取得同意;涉及用户个人信息的, 还应当遵守本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关于个人信息保护的规定。 네트워크 제품, 서비스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을 경우 제공하는 자가 사용자에게 명확히 고하고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자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본 법규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지켜야 한다. 第二十三条 网络关键设备和网络安全专用产品应当按照相关国家标准的强制性要求,由具备资格的机 构安全认证合格或者安全检测符合要求后,方可销售或者提供。国家网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公 布网络关键设备和网络安全专用产品目录,并推动安全认证和安全检测结果互认,避免重复认证、检测。 제 23 조 네트워크 핵심 장비와 네트워크 보안 전용 제품은 관련 국가 기준의 가제성 요구에 따라 자격을 갖춘 기구에서 안전 인증 합격을 받거나 안전 모니터링 요구에 부합된 후에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국가 네트워크정보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네트워크 핵심 장비와 네트워크 안전 전용 제품의 목록을 제정, 발표하여 보안 인증과 보안 모니터링 결과의 상호 인증을 추진하고 중복된 인증과 모니터링을 피한다. 第二十四条 网络运营者为用户办理网络接入、域名注册服务,办理固定电话、移动电话等入网手续, 或者为用户提供信息发布、即时通讯等服务,在与用户签订协议或者确认提供服务时,应当要求用户提供真 实身份信息。用户不提供真实身份信息的,网络运营者不得为其提供相关服务。 제 24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접속, 도메인 네임 등록, 가정 전화 설치, 휴대폰의 등록 등 절차를 밟거나, 사용자에게 정보 발표, 즉시 통신 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용자와의 협의 체결 혹은 제공될 서비스 확인을 할 때 사용자에게 진실한 신분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사용자가 진실한 신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 운영 업체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国家实施网络可信身份战略,支持研究开发安全、方便的电子身份认证技术,推动不同电子身份认证之 间的互认。
국가는 네트워크 가신 신분 전략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 신분 인증 기술을 연구하는 것을 지원하며, 서로 다른 전자 신분 인증 간의 상호 인증을 추진한다. 第二十五条 网络运营者应当制定网络安全事件应急预案,及时处置系统漏洞、计算机病毒、网络攻击、 网络侵入等安全风险;在发生危害网络安全的事件时,立即启动应急预案,采取相应的补救措施,并按照规 定向有关主管部门报告。 제 25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 보안 사건의 응급 처리 방안을 제정하여 신속히 시스템 취약, 컴퓨터 바이러스, 사이버 공격, 침입 등 안전 위험을 처리해야 한다. 네트워크 보안을 해칠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긴급 처리 방안을 즉시 작동시키고,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第二十六条 开展网络安全认证、检测、风险评估等活动,向社会发布系统漏洞、计算机病毒、网络攻 击、网络侵入等网络安全信息,应当遵守国家有关规定。 제 26 조 네트워크 안전 인증, 모니터링, 위험 평가 등 활동을 실시하고 사회에 시스템 취약, 컴퓨터 바이러스, 사이버 공격, 침입 등 네트워크 안전 정보를 발표하고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第二十七条 任何个人和组织不得从事非法侵入他人网络、干扰他人网络正常功能、窃取网络数据等危 害网络安全的活动;不得提供专门用于从事侵入网络、干扰网络正常功能及防护措施、窃取网络数据等危害 网络安全活动的程序、工具;明知他人从事危害网络安全的活动的,不得为其提供技术支持、广告推广、支 付结算等帮助。 제 27 조 그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은 타인의 네트워크를 불법 침입하거나 교란하거나 네트워크 데이터를 절취하는 등 네트워크 보안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못한다. 네트워크 침입, 정상 기능과 보호 조치 교란, 네트워크 데이터 절취 등 네트워크 보안을 해치는 프로그램이나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 타인이 네트워크 보안을 해치는 행동을 하면 그에게 기술적 지원, 광고 홍보, 결제 등 협조를 해 주면 안 된다. 第二十八条 网络运营者应当为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依法维护国家安全和侦查犯罪的活动提供技术 支持和协助。 제 28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법에 따라 국가 안전을 지키고 범죄 활동을 조사하는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구에 제공해야 한다. 第二十九条 国家支持网络运营者之间在网络安全信息收集、分析、通报和应急处置等方面进行合作, 提高网络运营者的安全保障能力。 제 29 조 국가는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네트워크 안전 정보 수집, 분석, 발표와 응급 조치 등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것을 지원하여 네트워크 운영자의 안보 능력을 강화한다. 有关行业组织建立健全本行业的网络安全保护规范和协作机制,加强对网络安全风险的分析评估,定期 向会员进行风险警示,支持、协助会员应对网络安全风险。 관련 업종은 본 업종의 네트워크 보안 규범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네트워크 안전 위험에 대한 분석 평가를 강화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위험 경고를 하고 회원이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대응하는 것을 지원하고 협조한다. 第三十条 网信部门和有关部门在履行网络安全保护职责中获取的信息,只能用于维护网络安全的需要, 不得用于其他用途。 제 30 조 인터넷정보부와 관련 부서가 네트워크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네트워크 안전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第二节 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行安全 제 2 절 핵심 정보 인프라시설의 운영 안전
第三十一条 国家对公共通信和信息服务、能源、交通、水利、金融、公共服务、电子政务等重要行业 和领域,以及其他一旦遭到破坏、丧失功能或者数据泄露,可能严重危害国家安全、国计民生、公共利益的 关键信息基础设施,在网络安全等级保护制度的基础上,实行重点保护。关键信息基础设施的具体范围和安 全保护办法由国务院制定。 제 31 조 국가는 공공 통신과 정보 서비스, 에너지, 교통, 수리, 금융, 공공 서비스, 전자 정무 등 중요한 업계와 영역, 그리고 기타의 파괴, 기능상실, 데이터 누설로 국가의 안전, 국민 생활, 공공 이익이 심하게 손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핵심 정보 인프라시설에 대해 네트워크 보안 등급보호제도를 바탕으로 중점을 두어 보호한다.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와 안전 보호 방법은 국무원에서 제정한다. 国家鼓励关键信息基础设施以外的网络运营者自愿参与关键信息基础设施保护体系。 국가는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이외의 네트워크 운영자가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보호 체제에 자발적 참여를 권장한다. 第三十二条 按照国务院规定的职责分工,负责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工作的部门分别编制并组织 实施本行业、本领域的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规划,指导和监督关键信息基础设施运行安全保护工作。 제 32 조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과 분업에 따라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의 안전 보호를 책임지는 부서는 본 업종, 본 분야의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의 안전 계획을 작성하고 실시하여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의 운영 안전 보호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第三十三条 建设关键信息基础设施应当确保其具有支持业务稳定、持续运行的性能,并保证安全技术 措施同步规划、同步建设、同步使用。 제 33 조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의 건설은 그의 업무 안정, 지속적인 운영 기능을 확보하고 안전 기술 조치의 동시 계획, 동시 건설, 동시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第三十四条 除本法第二十一条的规定外,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还应当履行下列安全保护义务: 제 34 조 본 법안의 제 21 조 규정을 제외하면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의 운영자는 아래에 열거한 안전 보호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一)设置专门安全管理机构和安全管理负责人,并对该负责人和关键岗位的人员进行安全背景审查; (1) 전문 안전 관리 기구와 안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담당자와 핵심 직위의 인원에 대한 안전 심사를 실시한다. (二)定期对从业人员进行网络安全教育、技术培训和技能考核; (2) 종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네트워크 안전 교육, 기술 교육과 능력 평가를 한다. (三)对重要系统和数据库进行容灾备份; (3) 중요한 시스템과 데이터 베이스를 백업한다. (四)制定网络安全事件应急预案,并定期进行演练; (4) 네트워크 안전 사건에 대한 긴급 처리 방안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연습한다.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义务。 (5) 법률과 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의무 第三十五条 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采购网络产品和服务,可能影响国家安全的,应当通过国家网 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组织的国家安全审查。
제 35 조 핵심정보인프라시설의 운영자가 인터넷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가인터넷정보부서 및 국무원해당조직의 국가안보심사를 거쳐야 한다. 第三十六条 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采购网络产品和服务,应当按照规定与提供者签订安全保密协 议,明确安全和保密义务与责任。 제 36 조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의 운영자는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자와 안전 비밀 고수 협의를 체결하고 안전과 비밀 고수의 의무,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第三十七条 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运营中收集和产生的个人信息和重要数 据应当在境内存储。因业务需要,确需向境外提供的,应当按照国家网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的办 法进行安全评估;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제 37 조 핵심정보인프라시설 운영자가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서 운영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와 중요한 데이터는 중국경내에 저장해야 한다. 업무수요로 중국경외로 제공해야 할 경우 국가인터넷정보부서와 국무원의 관련 부서가 제정한 방법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第三十八条 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应当自行或者委托网络安全服务机构对其网络的安全性和可能 存在的风险每年至少进行一次检测评估,并将检测评估情况和改进措施报送相关负责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 保护工作的部门。 제 38 조 핵심정보인프라시설의 운영자는 반드시 자체로 또는 네트워크보안서비스기구에 위임하여 자신의 네트워크의 안전성과 가능한 위험에 대해 해마다 최소 1 회 검사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평가상황과 개선조치를 해당 핵심정보인프라설비안전보호 담당 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第三十九条 国家网信部门应当统筹协调有关部门对关键信息基础设施的安全保护采取下列措施: 제 39 조 국가인터넷정보부처는 핵심정보인프라시설의 안전보호에 대해 아래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부서를 총괄적으로 조절시켜야 한다. (一)对关键信息基础设施的安全风险进行抽查检测,提出改进措施,必要时可以委托网络安全服务机 构对网络存在的安全风险进行检测评估; (1) 핵심정보인프라시설의 안전위험성에 대해 추출 검사를 진행하여, 개선조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 시 네트워크보안서비스기구를 의뢰하여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안전위험에 대해 검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二)定期组织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进行网络安全应急演练,提高应对网络安全事件的水平和协 同配合能力; (2)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네트워크 안전 응급 연습을 실시하고 네트워크 안전 사건에 대한 대처력과 협력 수준을 향상시킨다. (三)促进有关部门、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以及有关研究机构、网络安全服务机构等之间的网络 安全信息共享; (3) 관련 부서,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의 운영자와 관련 연구 기구, 네트워크 안전 서비스 기구 간의 네트워크 안전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四)对网络安全事件的应急处置与网络功能的恢复等,提供技术支持和协助。 (4) 네트워크 안전 사건에 대한 응급 조치와 네트워크 기능의 회복 등에 대해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제공한다.
第四章 网络信息安全 제 4 장 네트워크 정보 안전
第四十条 网络运营者应当对其收集的用户信息严格保密,并建立健全用户信息保护制度。 제 40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수집된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대해 비밀 고수하고 사용자 정보 보호 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第四十一条 网络运营者收集、使用个人信息,应当遵循合法、正当、必要的原则,公开收集、使用规 则,明示收集、使用信息的目的、方式和范围,并经被收集者同意。 제 41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할 때 합법적, 정당성, 필요성의 원칙과 공개 수집, 사용의 원칙에 따라 정보 수집 및 사용의 목적, 방식과 범위를 명시하고 피수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网络运营者不得收集与其提供的服务无关的个人信息,不得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和双方的约定收 集、使用个人信息,并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和与用户的约定,处理其保存的个人信息。 네트워크 운영 업체는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고 법률, 행정 법규와 쌍방의 약정을 어기고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사용자와의 약정에 따라 저장된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第四十二条 网络运营者不得泄露、篡改、毁损其收集的个人信息;未经被收集者同意,不得向他人提 供个人信息。但是,经过处理无法识别特定个人且不能复原的除外。 제 42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누설, 왜곡, 훼손하지 못하고, 피수집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처리된 후 식별 불가능하고 복구할 수 없는 특정된 개인 정보는 예외이다. 网络运营者应当采取技术措施和其他必要措施,确保其收集的个人信息安全,防止信息泄露、毁损、丢 失。在发生或者可能发生个人信息泄露、毁损、丢失的情况时,应当立即采取补救措施,按照规定及时告知 用户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네트워크 운영 업체는 수집된 개인 정보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보의 누설, 훼손, 분실을 예방하도록 기술적 조치와 다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 정보의 누설, 훼손, 분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관련 주관 부처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第四十三条 个人发现网络运营者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或者双方的约定收集、使用其个人信息的, 有权要求网络运营者删除其个人信息;发现网络运营者收集、存储的其个人信息有错误的,有权要求网络运 营者予以更正。网络运营者应当采取措施予以删除或者更正。 제 43 조 개인이 네트워크 운영 업체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 또는 쌍방의 약정을 어기고 자신의 정보를 수집,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네트워크 운영자가 수집, 저장한 개인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수정하라고 할 권리가 있다. 네트워크운영자는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第四十四条 任何个人和组织不得窃取或者以其他非法方式获取个人信息,不得非法出售或者非法向他 人提供个人信息。 제 44 조 어떠한 개인과 조직도 기타 불법적인 방식으로 공민의 개인정보를 절취하거나 획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공민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四十五条 依法负有网络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及其工作人员,必须对在履行职责中知悉的个人信 息、隐私和商业秘密严格保密,不得泄露、出售或者非法向他人提供。 제 45 조 법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감독관리직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반드시 직책을 이행하는 도중에 알게 된 공민의 개인정보·사생활·상업비밀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누설·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四十六条 任何个人和组织应当对其使用网络的行为负责,不得设立用于实施诈骗,传授犯罪方法, 制作或者销售违禁物品、管制物品等违法犯罪活动的网站、通讯群组,不得利用网络发布涉及实施诈骗,制 作或者销售违禁物品、管制物品以及其他违法犯罪活动的信息。 제 46 조 그 어떠한 개인과 조직은 자신의 네트워크 사용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기, 범죄 방법의 전수, 불법 물품이나 단속 제품의 제작, 판매 등 범죄 활동을 하는 사이트, 통신망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사기 정보를 배포하거나 불법 물품, 단속 물품의 제작이나 판매, 그리고 다른 범죄 활동의 정보를 배포해서는 안 된다. 第四十七条 网络运营者应当加强对其用户发布的信息的管理,发现法律、行政法规禁止发布或者传输 的信息的,应当立即停止传输该信息,采取消除等处置措施,防止信息扩散,保存有关记录,并向有关主管 部门报告。 제 47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마땅히 그 사용자가 배포한 정보의 관리를 강화하고 법률·행정법규가 배포 또는 전송을 금지하는 정보를 발견한 경우 즉시 당해 정보의 전송을 중지하고 해소 등의 처치조치를 취하여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유관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四十八条 任何个人和组织发送的电子信息、提供的应用软件,不得设置恶意程序,不得含有法律、 行政法规禁止发布或者传输的信息。 제 48 조 그 어떠한 개인과 조직이 발송한 전자정보와 응용 프로그램제공자가 제공한 응용 프로그램은 악의적인 프로세스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률·행정법규가 배포 또는 전송을 금지하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电子信息发送服务提供者和应用软件下载服务提供者,应当履行安全管理义务,知道其用户有前款规定 行为的,应当停止提供服务,采取消除等处置措施,保存有关记录,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전자정보발송서비스 제공자와 응용 프로그램 다운로드서비스 제공자는 마땅히 보안관리의 의무를 이행하고 전자정보발송자, 응용 프로그램 제공자가 전항의 규정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마땅히 서비스제공을 중지하고 해소 등 처치조치를 취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유관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四十九条 网络运营者应当建立网络信息安全投诉、举报制度,公布投诉、举报方式等信息,及时受 理并处理有关网络信息安全的投诉和举报。 제 49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마땅히 네트워크 정보보안의 투서·고발플랫폼을 구축하여 투서·고발방식 등의 정보를 공포하고 적시에 네트워크 정보보안과 관련된 투서와 고발을 수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网络运营者对网信部门和有关部门依法实施的监督检查,应当予以配合。 네트워크 운영자는 인터넷정보부와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및 검사에 대해 협조를 해야 한다. 第五十条 国家网信部门和有关部门依法履行网络信息安全监督管理职责,发现法律、行政法规禁止发 布或者传输的信息的,应当要求网络运营者停止传输,采取消除等处置措施,保存有关记录;对来源于中华 人民共和国境外的上述信息,应当通知有关机构采取技术措施和其他必要措施阻断传播。 제 50 조 국가 네크워크정보부서와 유관부서는 법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며 법률·행정법규가 배포 또는 전송을 금지하는 정보를 발견한 경우 마땅히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전송의
중지를 요구하고 해소 등 처치조치를 취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외에서 유래된 상술의 정보는 마땅히 유관기구가 기술적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보전파를 차단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第五章 监测预警与应急处置 제 5 장 모니터링경보와 응급처치
第五十一条 国家建立网络安全监测预警和信息通报制度。国家网信部门应当统筹协调有关部门加强网 络安全信息收集、分析和通报工作,按照规定统一发布网络安全监测预警信息。 제 51 조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경보와 정보통보제도를 수립한다.국가 네크워크정보부서는 관련 부서가 네트워크 보안정보의 수집·분석·통보업무의 강화를 총괄적으로 조율하며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모니터링경보정보를 통일적으로 발표한다. 第五十二条 负责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工作的部门,应当建立健全本行业、本领域的网络安全监 测预警和信息通报制度,并按照规定报送网络安全监测预警信息。 제 52 조 핵심정보인프라시설의 보안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당 산업·영역을 정비하는 네트워크 보안모니터링경보와 정보통보제도를 구축하고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모니터링 경보정보를 송부하여야 한다. 第五十三条 国家网信部门协调有关部门建立健全网络安全风险评估和应急工作机制,制定网络安全事 件应急预案,并定期组织演练。 제 53 조 국가 네크워크정보부서는 관련 부서가 완전한 네트워크 보안응급 업무체제의 구축을 조율하며 네트워크 보안사건 응급예비안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훈련하여야 한다. 负责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工作的部门应当制定本行业、本领域的网络安全事件应急预案,并定期 组织演练。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의 보안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마땅히 당 산업·영역의 네트워크 안전사고응급예비안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훈련하여야 한다. 网络安全事件应急预案应当按照事件发生后的危害程度、影响范围等因素对网络安全事件进行分级,并 规定相应的应急处置措施。 네트워크 보안사고의 응급예비안은 사건발생 후의 위해정도, 영향의 범위 등의 요소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사건에 대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상응하는 응급처치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第五十四条 网络安全事件发生的风险增大时,省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按照规定的权限和程序 ,并根据网络安全风险的特点和可能造成的危害,采取下列措施: 제 54 조 네트워크 안보사건이 발생하려 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될 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유관부서는 마땅히 유관법률·행정법규와 국무원이 규정하는 권한과 절차에 따라 상응하는 등급의 경보정보를 배포하고 발생하려는 사건의 특징과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위해정도에 근거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一)要求有关部门、机构和人员及时收集、报告有关信息,加强对网络安全风险的监测; (1) 관련 부서·기구·인원이 적시에 관련 정보를 수집·보고하고 네트워크 보안사건의 발생·발전 정황에 대한 모니터링의 강화를 요구한다.
(二)组织有关部门、机构和专业人员,对网络安全风险信息进行分析评估,预测事件发生的可能性、 影响范围和危害程度; (2) 관련 부서·기구·인원을 조직하여 네트워크 보안사건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영향범위·위해정도를 예측한다. (三)向社会发布网络安全风险预警,发布避免、减轻危害的措施。 (3) 사회에 공중과 관련된 예측정보를 발표하고 위해를 피하거나 경감하는 조치를 배포한다. 第五十五条 发生网络安全事件,应当立即启动网络安全事件应急预案,对网络安全事件进行调查和评 估,要求网络运营者采取技术措施和其他必要措施,消除安全隐患,防止危害扩大,并及时向社会发布与公 众有关的警示信息。 제 55 조 네트워크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네트워크 보안사고의 응급예비안을 가동하여 네트워크 보안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평가하며 네트워크 운영자가 기술적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보안위험을 해소하고 위해의 확대를 방지할 것을 요구하며 적시에 사회에 공중과 관련된 경보정보를 배포하여야 한다. 第五十六条 省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在履行网络安全监督管理职责中,发现网络存在较大安全风险 或者发生安全事件的,可以按照规定的权限和程序对该网络的运营者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进行约谈。 网络运营者应当按照要求采取措施,进行整改,消除隐患。 제 56 조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네트워크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에 심각한 안전 위험이 존재하거나 안전사건을 발생할 가능성을 발견하면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해당 네트워크의 운영자의 법인대표나 주요 담당자를 호출할 수 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수정을 하고 위험을 없애야 한다. 第五十七条 因网络安全事件,发生突发事件或者生产安全事故的,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 件应对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等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置。 제 57 조 네트워크 보안사건으로 인하여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안생산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대응법》,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등 유관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치한다. 第五十八条 因维护国家安全和社会公共秩序,处置重大突发社会安全事件的需要,经国务院决定或者批 准,可以在特定区域对网络通信采取限制等临时措施。 제 58 조 국가의 안보와 사회 공공질서의 수호와 중대한 돌발 사회안전사고의 처치 필요로 인하여 국무원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일부 지역에 네트워크 통신에 대하여 제한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第六章 法律责任 제 6 장 법률 책임
第五十九条 网络运营者不履行本法第二十一条、第二十五条规定的网络安全保护义务的,由有关主管 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或者导致危害网络安全等后果的,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对直 接负责的主管人员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 제 59 조 네트워크 운영자가 이 법 제 21 조, 제 25 조가 규정하는 네트워크 보안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이를 거부하고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은 5 천 위안 이상 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不履行本法第三十三条、第三十四条、第三十六条、第三十八条规定的网络 安全保护义务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或者导致危害网络安全等后果的,处十万 元以上一百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의 운영자가 이 법 제 33 조, 제 34 조, 제 36 조, 제 38 조가 규정하는 네트워크 보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이를 거부하고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1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에 대해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六十条 违反本法第二十二条第一款、第二款和第四十八条第一款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有关 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或者导致危害网络安全等后果的,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 ,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제 60 조 이 법의 제 22 조 제 1 항, 제 2 항과 제 48 조의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이를 거부하고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에 대하여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设置恶意程序的; (1) 악의적인 프로세스를 설치한 경우; (二)对其产品、服务存在的安全缺陷、漏洞等风险未立即采取补救措施,或者未按照规定及时告知用 户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的; (2) 그 제품·서비스에 존재하는 보안에 결함·틈새 등 위험이 존재하나 적시에 사용자와 주관 부서에 고지하고 보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三)擅自终止为其产品、服务提供安全维护的。 (3) 임의로 그 제품·서비스를 위한 보안유지보수를 중지한 경우 第六十一条 网络运营者违反本法第二十四条第一款规定,未要求用户提供真实身份信息,或者对不提 供真实身份信息的用户提供相关服务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处五万元以 上五十万元以下罚款,并可以由有关主管部门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顿、关闭网站、吊销相关业务许可 证或者吊销营业执照,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제 61 조 네트워크 운영자가 이 법의 제 24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고 사용자에게 진실된 신분정보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진실한 신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이를 거부하고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정황이 엄중한 경우 5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관련 주관부서가 잠정적으로 관련 업무의 중지, 영업의 중지 및 정비, 홈페이지의 폐쇄, 관련 업무허가증의 취소 또는 영업허가증의 회수취소를 명령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六十二条 违反本法第二十六条规定,开展网络安全认证、检测、风险评估等活动,或者向社会发布 系统漏洞、计算机病毒、网络攻击、网络侵入等网络安全信息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 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并可以由有关主管部门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 顿、关闭网站、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千 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 제 62 조 이 법의 제 26 조 규정을 우반하여 네트워크 보안인증, 모니터링, 위험평가 등 활동을 하거나,
사회에 시스템 버그, 컴퓨터 바이러스, 사이버 공격, 네트워크 침입 등 네트워크 안전 정보를 배포하는 경우 관련 주관부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경고를 한다.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 상황이 심각한 경우 1 만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관련 주관부서가 잠정적으로 관련 업무의 중지, 영업의 중지 및 정비, 홈페이지의 폐쇄, 관련 업무허가증의 취소 또는 영업허가증의 회수취소를 명령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5 천 위안 이상 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六十三条 违反本法第二十七条规定,从事危害网络安全的活动,或者提供专门用于从事危害网络安 全活动的程序、工具,或者为他人从事危害网络安全的活动提供技术支持、广告推广、支付结算等帮助,尚 不构成犯罪的,由公安机关没收违法所得,处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情节 较重的,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罚款。 제 63 조 이 법의 제 27 조 규정을 위반하고 네트워크 보안에 해를 끼친 활동을 하거나 네트워크 안전에 해치는 활동을 종사하는 프로그램, 도구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네트워크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에 기술적 지원, 광고 홍보, 결제 등 협로를 제공하는 경우 범죄가 되지 않으면 공간기관이 그의 불법 소득을 압수하고 5 일 이하의 구류 처벌을 처하며, 5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5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류 처벌을 처하고 1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单位有前款行为的,由公安机关没收违法所得,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罚款,并对直接负责的主管 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处罚。 기구가 상기 조항의 행위가 있을 경우 공간기관은 불법 소득을 압수하고 1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상기 조항에 따라 직접 책임을 가지는 주관 인원과 다른 직접 책임자를 처벌한다. 违反本法第二十七条规定,受到治安管理处罚的人员,五年内不得从事网络安全管理和网络运营关键岗 位的工作;受到刑事处罚的人员,终身不得从事网络安全管理和网络运营关键岗位的工作。 이 법의 제 27 조 규정을 위반하고 치안 관리 처벌을 받는 인원은 5 년 이 내에 네트워크 안전 관리와 네트워크 운영 핵심 직위에서 일하지 못한다. 형사 처벌을 받은 인원은 평생 네트워크 안전 관리와 네트워크 운영 핵심 직위에서 일하지 못한다. 第六十四条 网络运营者、网络产品或者服务的提供者违反本法第二十二条第三款、第四十一条至第四 十三条规定,侵害个人信息依法得到保护的权利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可以根据情节单处或者并处 警告、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一倍以上十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一百万元以下罚款,对直接 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并可以责令暂停相关业务、 停业整顿、关闭网站、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 제 64 조 네트워크 운영자, 네트워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이 법의 제 22 조 제 3 항, 제 41 조 제 43 항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공민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유관 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정황에 따라 단독으로 처벌하거나 경고를 병과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1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관련 업무의 잠정 중단, 영업의 중지와 정비, 홈페이지의 폐쇄, 관련 업무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허가증의 회수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违反本法第四十四条规定,窃取或者以其他非法方式获取、非法出售或者非法向他人提供个人信息,尚 不构成犯罪的,由公安机关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一倍以上十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一百 万元以下罚款。 이 법의 제 44 조 규정을 위반하고 공민의 개인정보를 절취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획득하거나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였으나 범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 경우 공안기관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六十五条 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违反本法第三十五条规定,使用未经安全审查或者安全审查未 通过的网络产品或者服务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停止使用,处采购金额一倍以上十倍以下罚款;对直接负 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제 65 조 핵심정보인프라시설의 운영자가 본 법안의 제 35 조 규정을 어기고 보안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보안 심사에 통과되지 않은 인터넷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주관 부처는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구매 금액의 1 배 ~ 10 배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만 위안 ~ 10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第六十六条 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违反本法第三十七条规定,在境外存储网络数据,或者向境外 提供网络数据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 并可以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顿、关闭网站、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对直接负责的主 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제 66 조 핵심정보인프라시설의 운영자가 이 법의 제 37 조 규정을 위반하고 국경 외에 네트워크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안전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경 외의 조직 또는 개인에게 네트워크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 유관 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관련 업무의 잠정 중지, 영업중지 및 정비, 홈페이지의 폐쇄, 관련 업무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허가증의 회수 취소를 명령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六十七条 违反本法第四十六条规定,设立用于实施违法犯罪活动的网站、通讯群组,或者利用网络 发布涉及实施违法犯罪活动的信息,尚不构成犯罪的,由公安机关处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一万元以上十 万元以下罚款;情节较重的,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关闭用 于实施违法犯罪活动的网站、通讯群组。 제 67 조 이 법의 제 46 조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범죄 활동을 실시하는 사이트, 통신망을 설치하거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불법 범죄 활동의 실시와 관련된 정보를 배포하여 범죄가 되지 않을 경우 공안 기관은 5 일 이하의 구류와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하는 경우 5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류와 5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그리고 불법 범죄 활동을 실시하는 사이트, 통신망을 폐쇄시킬 수 있다. 单位有前款行为的,由公安机关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并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 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处罚。 기구가 상기 조항의 행위가 있을 경우 공간기관은 불법 소득을 압수하고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상기 조항에 따라 직접 책임을 가지는 주관 인원과 다른 직접 책임자를 처벌한다. 第六十八条 网络运营者违反本法第四十七条规定,对法律、行政法规禁止发布或者传输的信息未停止 传输、采取消除等处置措施、保存有关记录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拒不 改正或者情节严重的,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并可以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顿、关闭网站、 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 下罚款。 제 68 조 네트워크 운영자가 이 법의 제 47 조 규정을 위반하고 법률·행정법규가 배포 또는 전송을 금지하는 정보를 전송을 중지하지 아니하고, 해소 등 처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유관 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정황이 엄중한 경우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관련 업무의 잠정 중지, 영업의 중지 및 정비, 홈페이지의 폐쇄, 관련 업무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电子信息发送服务提供者、应用软件下载服务提供者,不履行本法第四十八条第二款规定的安全管理义 务的,依照前款规定处罚。 전자정보발송서비스제공자, 응용 프로그램다운로드서비스제공자가 이 법의 규정하는 보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第六十九条 网络运营者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或者 情节严重的,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 十万元以下罚款: 제 69 조 네트워크 운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유관 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정황이 엄중한 경우 5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不按照有关部门的要求对法律、行政法规禁止发布或者传输的信息,采取停止传输、消除等处置 措施的; (1) 관련 부서의 요구에 따라 법률과 행정 법규가 배포나 전송을 금지하는 정보를 전송 중지, 제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二)拒绝、阻碍有关部门依法实施的监督检查的; (2) 유관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조사를 거절하거나 방해한 경우; (三)拒不向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提供技术支持和协助的。 (3) 공안기구, 국가안전기구에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第七十条 发布或者传输本法第十二条第二款和其他法律、行政法规禁止发布或者传输的信息的,依照 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 제 70 조 이 법의 제 12 조 제 2 항과 기타 법률, 행정 법규가 배포나 전송을 금지하는 정보를 배포하거나 전송하면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第七十一条 有本法规定的违法行为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记入信用档案,并予以公示。 제 71 조 이 법에 규정된 불법 행위가 있으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신용 기록에 기재하고 공시한다. 第七十二条 国家机关政务网络的运营者不履行本法规定的网络安全保护义务的,由其上级机关或者有 关机关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제 72 조 국가기관 정무네트워크의 운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네트워크 보안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한다. 第七十三条 网信部门和有关部门违反本法第三十条规定,将在履行网络安全保护职责中获取的信息用 于其他用途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제 73 조 인터넷정보부와 관련 부서가 이 법의 제 30 조 규정을 위반하고 네트워크 안전 보호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
网信部门和有关部门的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네트워크 보안감독관리직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인원이 직무에 태만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였으나 범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第七十四条 违反本法规定,给他人造成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 제 74 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违反本法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치안 관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구성하면 치안 관리 처벌을 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第七十五条 境外的机构、组织、个人从事攻击、侵入、干扰、破坏等危害中华人民共和国的关键信息 基础设施的活动,造成严重后果的,依法追究法律责任;国务院公安部门和有关部门并可以决定对该机构、 组织、个人采取冻结财产或者其他必要的制裁措施。 제 75 조 외국에 있는 기구, 조직,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을 공격, 침입, 교란, 파괴하는 활동을 실시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국무원과 공안부서, 그리고 관련 부서는 해당 기구,조직, 개인에게 재산 동결이나 다른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第七章 附 则 제 7 장 부칙
第七十六条 本法下列用语的含义: 제 76 조 본 법안 중의 아래 용어의 의미 (一)网络,是指由计算机或者其他信息终端及相关设备组成的按照一定的规则和程序对信息进行收集、 存储、传输、交换、处理的系统。 (1) 네트워크란 컴퓨터 또는 기타 정보단말기 및 관련 설비로 구성된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정보에 대하여 수집·저장·교환·처리하는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말한다. (二)网络安全,是指通过采取必要措施,防范对网络的攻击、侵入、干扰、破坏和非法使用以及意外 事故,使网络处于稳定可靠运行的状态,以及保障网络数据的完整性、保密性、可用性的能力。 (2) 네트워크 보안이란 필요한 조치를 통해 네트워크의 공격·해킹·간섭·파괴와 불법 사용 및 의외의 사고를 방지하고 네트워크 가 안정적이고 신뢰감있는 운영이 가능한 상태 및 네트워크의 정보의 저장·전송·처리의 완정성·비밀엄수성·가용성의 능력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三)网络运营者,是指网络的所有者、管理者和网络服务提供者。 (3) 네트워크 운영자란 네트워크의 소유자, 관리자 및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四)网络数据,是指通过网络收集、存储、传输、处理和产生的各种电子数据。 (4) 네트워크 데이터란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집·저장·전송·처리·생산하는 각종 전자데이터를 말한다. (五)个人信息,是指以电子或者其他方式记录的能够单独或者与其他信息结合识别自然人个人身份的 各种信息,包括但不限于自然人的姓名、出生日期、身份证件号码、个人生物识别信息、住址、电话号码等。 (5)개인정보란 전자방식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기록한 단독적 또는 기타 정보와 결합하여 자연인 개인의 신분을 식별하는 각종 정보를 말한다. 자연인의 성명, 출생 날짜, 신분증 번호, 개인 생물 식별 정보,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다.
第七十七条 存储、处理涉及国家秘密信息的网络的运行安全保护,除应当遵守本法外,还应当遵守保 密法律、行政法规的规定。 제 77 조 가와 관련된 기밀정보를 저장·처리하는 네트워크의 운영보안의 보호는 마땅히 이 법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비밀유지에 관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第七十八条 军事网络的安全保护,由中央军事委员会另行规定。 제 78 조 군사네트워크와 정보보안의 보호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제정한다. 第七十九条 本法自 2017 年 6 月 1 日起施行。 제 79 조 이 법은 2017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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